3.3% 계산기란?
기본세율(3%)
지방소득세율(0.3%)
기본세율(3%)
지방소득세율(0.3%)
원천징수란? 도대체 뭐야?
프리랜서의 급여형태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일정 근로를 하게되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근로계약이 안되어있는사람)이 일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 일당 또는 급여형태로 지급을 받게됩니다.
급여액의 세금
여기서 3.3%라는 세금을 받기로 했던 금액에서 제외 하고 받게됩니다. 물론 3.3%을 제하지않고 받는경우도 있지만 이경우는 지급해주는곳이 사업장이 아닌 개인일때는 제외 하지않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에대한 세금의 의무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이 바로 “원천징수” 세금 인 것 입니다. 과세관청(국가)이 대신하여 지급해주는곳이 근로자분의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에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입니다. 즉, 대신 지급처(사장,법인,기업등)가 세금을 미리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금을 신고할때 지급처에서는 이 사항을 인건비 항목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천징수가 3.3%인 이유
간단한 이유는 바로 사업소득의 세율에 지방소득세(10%)가 추가되어진 금액입니다. 기본3% 의 세율에 지방소득세(3%의 10%는 0.3%)가 더해져 총 3.3%가되는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법이 정한 세율입니다. 이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며 아래는 대한민국의 세율 입니다.
원천징수 세금 신고기간 및 접수기간
원천징수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홈텍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방법과 세무사를 이용한방법,그 리고 삼쩜삼 같은 어플이나 플랫폼을 이용한 환급방법이 있습니다.
단순 홈텍스에서 조회만 하는것으로는 자동환급이 되지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작게 나올경우 그초과납부액 만큼만 환급이 됩니다.소득지급처(근무했던곳)에서 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했다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