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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발급방법

개인사업자등록증 종류

보통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뉩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다수 매출이 없기때문에 간이과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큰차이는 부가세 신고로, 일반과세는 1년에 두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는 매년 1월25일까지 1년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혼자서 일을 하다가 매출의 규모가 커지거나 필요에 의해서 사업자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며, 자신의 환경,상황에 따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영리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아래 사업자는 연 매출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등록이나 적용이 안됩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개인사업자등록증 준비물(신청서류)

    아래와 같은 신분증이나 서류들이 필요하니 꼭 체크후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제출 하셔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 사업자등록 본인 신분증
  • 사업자증록신청서 (세무서 또는 미리인쇄후 기재가능)
  • 임대차계약서(사무실 또는 업무 를보는 공간 계약서)
  • 보통은 위의 세가지 서류만 준비한다면 바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등록하려는 사업자등록증 이름과 항목(업태)등은 미리 생각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서류를 준비후 방문하는경우와 홈텍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방법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편한걸로 선택하셔서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다만 직접방문시에는 본인이 직접가야 추가 서류가 없으며, 홈텍스로 등록시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등록이 가능 합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 국세청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사업자등록증 양식 : 사업자등록증 신청 양식

    신청 처리 기간

    보통은 1일~ 2일정도 소요되며 보통 3일(영업일기준)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홈텍스로도 마찬가지이며, 홈텍스로 발급시 사업자등록증도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즉, 세무서에 한번도 방문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부터 발급까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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