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프리랜서,일용직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의 근로자 분들도 해당하는 조건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고용보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 는 1개월 미만 동안 근무 또는 고용된 사람 입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용직이기 때문에 1개월간 10일 미만이여야 가능하며, 건설관련 일용직 분들은 실업 급여 신청후 14일동안 근무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안되는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급여금액과 기간
금액과 기간은 근무할 일수와 급여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실업급여 기간 :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 (12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 일수)
신청 방법
일단 실업이된것을 인정 받아야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되었다면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워크넷(Work-net)에서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4.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5.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신고일 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일정에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 하고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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