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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실업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것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일용직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의 근로자 분들도 해당하는 조건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 고용보험 가입 (18개월동안 총 180일 이상 가입이 되있어야 합니다.
  •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으로 근로 했어야 합니다.
  • 수급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보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 는 1개월 미만 동안 근무 또는 고용된 사람 입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용직이기 때문에 1개월간 10일 미만이여야 가능하며, 건설관련 일용직 분들은 실업 급여 신청후 14일동안 근무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안되는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형법을 위반하거나 업무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근무지에서 공금횡령, 회사의 기밀누설 및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병가,자연재해 등)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 급여금액과 기간

    금액과 기간은 근무할 일수와 급여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실업급여 기간 :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 (12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지급액

    실업급여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이직일

    신청 방법

    일단 실업이된것을 인정 받아야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되었다면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워크넷(Work-net)에서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4.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5.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신고일 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일정에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 하고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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