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휴수당 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 휴일이라 하며, 유급휴가로 인해 1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 지급조건
위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지켰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은 모두 갖춘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별칙)에 의거 임금체불로 인해 해당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는 사실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해도 5일이면 15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알바나 근로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통 연속해서 근무를 해야만 지급기준이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음 주에는 그만둔다면, 그 전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를 하게 된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자신의 권리를 추후에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근무일수는 모두 채워야만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빠질 경우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하며,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받는 경우도 많으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
주휴수당은 많이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것은 아닙니다. 최대 일주일 40시간이며 이이상 일을 했는데 왜 주휴수당이 이거 밖에 안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 총 주휴시간
주휴시간 X 현재 시급
예시) 시금 10,000원에 일주일 총 40시간을 근로 한사람 이라면?
40시간 / 5일 = 8시간
8시간 X 시급 10,000원 = 80,000원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이 힘들다면,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네이버뿐 아니라 각종 근로자를 위한 각종 계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곳 중에 그나마 보기 쉽고 깔끔한 알바 계산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