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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세금 N잡 세금 신고

직장인 투잡 세금신고 해야하나?

요즘에는 투잡 을 넘어서 N 잡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의 수입 외에 개인적으로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발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반 직장인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유튜브를 하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배달 대행 이나 택배, 개발 등으로 일을 하거나 등 그 외의 소득 들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가 끝나지만, 그 외의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의 차이점

  • 근로소득 : 4대보험이 가입된 일반 급여의 소득
  • 사업소득 : 프리랜서 또는 일반적인 투잡들의 급여
  • 기타소득 :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소득
  • 기타소득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규칙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들을 말합니다.
    ex) 복권당첨금액, 일시적 강의, 부동산 매매 위약금 등

    기타소득의 종류 및 상세정보(국세청)

    사업소득, 기타소득 미신고시 불이익

    소득이 있음에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되면 추후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내야할 세금의 추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x하루당 0.025% (약10%)/ 내야 할 세금의 10% 매년 부과
  • 세금은 평생을 낼때까지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제때 신고하고 제때에 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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