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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조건 및 기간

프리랜서 출산급여 란?

출산을 하게되는 여성분들을 위한 근로의무를 면제해주고 임금에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나온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부터 프리랜서도 조건만 된다면 받을수 있는 급여제도 입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프리랜서 출산급여 는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여성근로자분들이 아니더라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 급여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때문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분들, 1인사업자분들은 받을수 없는데, 조건만 된다면 이분들도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또는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지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출산급여로 총 150만원 3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생계를 지원해주어 산모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출산뿐 아니라 유산,사산이 되어도 해당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 택배기사,보험설계사,대리운전,학습지교사,캐디,신용카드회원모집원등

지급조건

출산전 18개월동안에 소득이 3개월이상 있었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도 소득활동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신청시 입증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출영수증,세금계산서(매출),계약서,도급계약서,경력증명서 등)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총 급여액은 150만원이며 3개월동안 50만원씩 분할 지급됩니다. 신고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후에는 소멸되니 1년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현재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 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비대면 온라인 신청가능)

고용센터 우편신청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메인화면 모성보호 클릭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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