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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 소득세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개인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다양한 소득 요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 프리랜서는 아르바이트,모델,일용직,인테리어 일용직 등등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않고 보수를 받는 분들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원천징수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 지급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연말에 해당하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소득세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각종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납부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보통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 5월31일까지 입니다.

물론 기간이 지나도 추가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를 물수있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일용직,알바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20%~4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하실 여력이 안되시더라도 가산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 먼저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 총수입금액 1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 세무사등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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