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일용직 계약서란?
프리랜서, 일용직 (모델, 강사, 배우, 성우, 파출부 등등)의 계약서는 소속이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 또는 노동을 하는 근로자 및 고용주 간에 작성을 하는 계약서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 거의 비슷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쓰는 법
1) 계약서 상 잘못 입는 된 사항이 없는지 항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 담당업무에 대한 범위를 고용주와 합의 및 협의를 해야 하며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금액을 작성 시 한글원(원) 및 숫자 모두 기재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 후 되도록 간인, 날인을 원칙으로 하며 2부를 작성하여 양쪽 모두 1부씩 보관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서는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함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경우 예약 당사자 간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를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꼭 업무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와 용역 계약서의 차이점
대부분 프리랜서 분들은 용역계약서와의 차이점을 모르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다른 계약서이며, 용역계약서같은경우 노동관계법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꼭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는 특정 업무에 대한 노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프리랜서,일용직 계약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정책 자료실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