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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세금 환급 받는법

3.3% 원천징수 환급?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동안 3.3%의 원천징수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환급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후 자신이 낸 세금이 더 많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직,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된 세금은 그해의 다음 해인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국세청 홈택스(home tax)에서 모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금융인 증서) 필요. 조회만 하는 것으로는 자동적인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작게 나올 경우에만 초과된 납부액(세금)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 환급 조건

세금 3.3% 환급 조건은 본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일용직 이어야 하며, 지급 차에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신고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있지 않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근무처나 지급 차에서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일용직 차이

보통 프리랜서? 일용직? 자신이 해당하는지를 모른다면, 근로를 통한 소득이 3.3%의 세금을 제하고 받는다면 프리랜서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큰 차이점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프리랜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다면 프리랜서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3.3%의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알바도 4대보험 가입 가능)

프리랜서의 종류는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배우, 성우, 학원 강사, 모델 등등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세금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확실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금 3.3% 환급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도 추가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일용직, 알바 등) 근무자 및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20%~4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하실 여력이 안되시더라도 가산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 먼저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총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페이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