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장려금 이란?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노란우산 홈페이지 참고 : 8899.or.kr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장려금 지원금 지급 방법 및 기간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처음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동안 지원(인천: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
희망장려금 주의사항
– 신규사업자(창업자)인 경우 최초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할때 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제출, 접수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초과시에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됩니다.만약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할때 지급이 되고, 1개월 안에 해지를 할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 적립은 2회차 부금 납입확인 후부터 되며, 미납시에는 지원금이 지원 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할때 지자체 소재(주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함)
* 강원도는 타 기초 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원금 지급 받은 후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시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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