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프리랜서 지원금 서울 청년수당

프리랜서 지원금 서울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에서 살고있는 만19세 ~ 만34세의 미취업인상태이거나 단기(알바) 근로를 하고있는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 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취업에관한 고민 등 청년들에게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 가능 대상 : 서울게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 만34세 미취업 상태의 청년 (주민등록이 서울이여야 함)

연령 제한 : 만19~34세(출생일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아래 표 참고)
– 미취업자만 가능하지만, 단기근로자(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이하)도 신청은 가능 합니다.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아쉽게도 본 지원사업은 서울지역만 해당하며, 경기권이나 다른지역에서도 비슷한 항목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 청년 포털 참고 : 경기 청년 포털 바로가기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유사한 사업 혜택을 받은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업급여,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연내 청년수당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 원칙. 단, 사업 목적에 합당한 범위안에서 자유스럽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도지는 않음

    주의 사항 및 사용금지 항목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카지노,주점,호텔,안마시술소 등 유흥,귀금속,면세점,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백화점, 총포류 판매업, 이외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꿀팁 : 프리랜서,일용직 유용한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