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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인턴) 급여 및 해고

수습기간 이란?

수습기간 이라 함은 근로자가 처음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서로 합의 하에 수습 기간을 두고 일을 배우거나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급여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급여

가끔 채용 사이트에 보시면,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 같은직종 무경험일 경우 수습기간을 둘수 있는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 조건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할때.
  • 최대 1개월~3개월.

  • 수습기간은 사업주가 대부분 1개월~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로는 수습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주의 마음대로 기간은 1~3개월 사이에 정하게 되는데, 일을 빨리 적응하거나 빠르게 배울경우 사업자의 판단하에 또는 요청하에 수습기간을 빠르게 패스 할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이라고는 하나 3개월 이상일경우에는 아마 일을 하고싶어하는 분들은 없을거에요~ 그래서, 대부분 3개월 미만으로 한정을 두는것 입니다.

  • 형법을 위반하거나 업무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근무지에서 공금횡령, 회사의 기밀누설 및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병가,자연재해 등)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 수습기간 급여

  • 최저시급의 90%까지 감액 지급 가능.
  • 1년미만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 불가능.

  • 여기서 단순노무 종사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주유 알바, 청소 알바, 경비원 등 일반 단순 업무를 하는 알바,아르바이트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단기 알바일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짜리 프로젝트 형식의 알바인데 수습 기간을 1개월 둔다? 이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수습기간 해고

    일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 할경우 사업장이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피해는 생각보다 크기에 함부로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보험혜택,지원금 등) 그래서 정당한 사유없이는 계약기간동안은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일반 수습기간동안의 해고는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를 해도 사업장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둔 이유가 바로 서로에대한 적응기간을 둔것이고 일을 배우는 기간인것이라 이걸 판단하는건 사업주의 몫 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자에게는 당일 해고도 가능 합니다. 해고수당도 없을뿐더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식 해고는 안됩니다. 당연히 해고도 절차가 있으며, 이에 준하는 증빙이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시에는 전화,카톡,메일,문자는 안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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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