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란?
– 식대 및 교통비등 다른 수당은 제외.
– 회사나 업장의 규정에 따라 급여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週休手當)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생활법령 정보: 주휴수당이란?(생활법령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간단하게 정리하면, 1주일동안 근로한 급여를 대략 1일치의 급여를 일주일에 쉬는날 한번더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업장이나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 당 페이지에 있는 계산법과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간단 계산법
근무시간(하루 최대 8시간) x 시급
ex) 8시간 × 9,620원(시급) =76,960원
하루 8시간이 최대 받을수있는 주휴수당이며, 예시는 평균 하루 8시간을 근무했고 주 40시간 이상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계산되는 주휴수당 계산법 입니다.
– 일주일 근로 시간 계산법
ex) 주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9,620원 이라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 / 일주일 근무시간 × 하루 근무시간(평균) × 시급
6 × 5 / 30 × 6 × 9,620 = 57,720원
지급조건
만약, 이번주까지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라면 그주에는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일주일 40시간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되어 주휴수당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불이익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장이나 회사에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경우 14일 이내에 노동청을 통해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이때 이유가 없거나 불합리한 임금체불일 경우 사업주는 여러가지 국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보고 끝내는경우가 많으며, 노동청 신고시 바로 사업주 에게는 큰타격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불가 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아무런 피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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