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프리랜서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신고

프리랜서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신고

4대보험이란?

4대보험 은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을 총칭하는 말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서 반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다른 4대보험 가입 기준을 가지고 있어 확인후 가입이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월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거나 월별 8일 이하로 근무를 할경우에는 가입이 안되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총 월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도 가입기준에 부합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실직했을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제도와 재취업을 위한 실업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고용보험은 일용직근로자도 가입대상이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시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며, 급여액에서 0.8%의 고용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 분들은 신규 채용에 있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취지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의무보험 제도로 모든 근로자는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일반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가 해당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모든 보험비를 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율

    4대보험 신고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이며 나머지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를 하거나 늦게 신고를 하게될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직 꿀팁 : 프리랜서,일용직 유용한 꿀팁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