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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세란? 세금이 8.8%인 이유

기타 소득세란?
기타 소득세는 일반적인 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복권 당첨금액, 저작권료, 대여료(렌탈), 사례금, 상금, 기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세의 간편법 으로 금액에서 8.8%를 곱하는게 통상적 입니다.

기타소득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받게 되면, 보통 원천징수(3.3%)를 제외하고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의 합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란?하지만 기타소득은 세율이 일반 소득(원천징수) 3.3%의 세율과 다릅니다.

기타 소득 세율

  • 일반 기타소득 : 20%
  • 복권,당청금,당첨 사은품 등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30%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납입액,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 이외에도 종교인 소득등이 있으며, 세율이 조금다릅니다. 그리고 복권당첨이 된다면, 3억원 이상이라면 30%가 아닌 33%입니다. 그이유는 국세 30%에 지방세 3%로 총 33%세금을 제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종교인 기타소득세

    종교관련 종사자의 필요 경비 종교인이라면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 표 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종교 단체 원천 징수

    8.8%의 정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의소득)의 차이점은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는냐, 지속적으로 금액 지급을 받느냐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용소득 도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예시) 원래 강의를 다니는 사람이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원래부터 해당하는 일을 하는게 아닌데,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한사람
    (예시) 일반 근로자(회사근무)가 업무와 관계없이 특정 일이나 외부 강의활동을 하게된다면 기타소득 입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20%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즉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20%를 제외한 80만원을 받는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타소득 에대한 원가 개념으로 비용을 따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기타소득이 발생하기위해 비용을 썻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비용이 발생했다고 통상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타 소득 필요경비율을 60%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소득 계산 예시)

    100만원 (기타소득 총 금액) – 60만원(필요경비(60%)) = 40만원 (국가에서 본 기타소득)
    40만원 (기타소득) X 일반 기타소득(20%) = 8만원(기타 소득세)

    여기서 기타소득에에 지방소득세 10%인 8천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체 기타소득세는 8만원(기타소득세) + 8천원(지방소득세) = 88,000원 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에서 88,000원이 바로 8.8%가 되는것입니다.

    기타소득세 간편 계산법

    8.8%의 계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는게 정석이지만, 결국 8.8%의 기타소득세 가 발생하니 원래 금액(기타소득 총금액)에 서 8.8%만 곱해주면 바로 기타소득세가 계산 됩니다.

    50만원의 기타소득의 기타소득세를 정석법과 빠른계산법 두가지 예시 입니다.

    기타소득세 정석법

    50만원 (기타소득 총 금액) – 30만원(필요경비(60%)) = 20만원 (국가에서 본 기타소득)
    20만원 (기타소득) X 일반 기타소득율(20%) = 4만원(기타 소득세)
    4만원(기타소득세) X 10%(지방소득세율) = 4천원(지방소득세)
    4만원(기타 소득세) + 4천원(지방소득세) = 44,000원

    기타소득세 빠른 계산법

    50만원 X 8.8%(빠른계산율) 0.088 = 44,000원

    결과는 둘다 같은 44,000원의 기타소득세가 나옵니다. 어떤 계산법을 선택하실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