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차이
간단한 차이점은 바로 소득의 구분 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1년에 한번 세금을 신고하는것이고,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5월에 세금신고를 하는 차이 입니다.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근로자분들은 월급여를 받으실때 일정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에는 국민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보험료등이 포함되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입니다.
미리 회사에서 징수한 세금을 다음해 초에 정산을 확정 하는 방식으로 한해에 자신이 냈던 세금과 지출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정산해주는것이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부르는데, 결정세액이 자신이 냈던 세금보다 더 많다면 차액만큼 세금을 내야하며, 반대로 결정세액이 세금 보다 적을경우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종합 소득세
일반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있을경우에는 둘다 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율은 다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며, 높은 연봉일수록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일을 하면서 받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연간 사업소득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에 신고하며, 5월31일까지 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는것이 아니라 차액만큼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만큼 추후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연간 근로소득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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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6%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5%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24% |
8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2% |